2018 수능시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2018 수능시험 이것만은 주의하자!
  • 황정익
  • 승인 2017.11.0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행위 유형 및 반입불가 물품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황정익기자] 

2018학년도 대입 수능시험을 앞두고 교육부가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 시험은 11월 16일, 8시 40분부터 17시 40분까지 전국 85개 시험지구 1,180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12,460명이 감소한 593,527명이며, 모든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하여야 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시험 부정 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 기타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사전 공지한 반입 금지물품은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고사장 반입 금지 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이다.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출한 개인 물품은 응시하는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고사장에 휴대 가능 물품은 시험 중 개인소지가 가능하다. 반입 해당되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과 결제·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