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사전 선거운동 의혹 기소 임박 관측
검찰,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 사전 선거운동 의혹 기소 임박 관측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4.10.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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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돼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뉴스웨이 호남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이 사전 선거운동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8일 확인돼 기소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중순께 윤 시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광주 유권자단체 대표 L모 상임의장과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지난 3월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선거대책을 마련했다는 내용의 고발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시장은 고발 내용과 자신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은 윤 시장의 휴대전화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사전 선거운동의 정황이 담긴 연락 내용이 있는지 분석했다는 것.

검찰이 확보한 선대위 일지에는 윤 시장이 지난해 12월 L씨에게 "내밀하게 진행해달라"는 등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내용이 적힌 것을 확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에 따른 광주시장 선거전이 초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지난 5월 29일 유권자단체 관계자들은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를 사전선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당시 윤장현 후보와 함께 지난해 10월 전남 담양군 월산면 00한정식에서 10여명이 모여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선거대책위를 구성하고 그후 17차례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선거 준비를 해온 내용을 폭로했다.

특히 L씨는 사전 선대위를 통해 150여 명의 임원을 확보하고 1만 5700여명의 열성지지자들을 결속하는데 성공했으며 선대위를 통해 광주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모임 과정에서 음식결재 영수증, 임원명단, 회의녹취록 등을 조직관계자 P모씨와 또다른 L모씨가 확보해 보관하고 있는 내용을 검찰에 소상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윤장현 후보캠프는 "이들이 검찰에 제보한 조직은 윤 후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조직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 캠프는 5월 31일 밤 11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인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를 했다.

한편, 검찰은 윤 시장의 지난 9월 소환에 앞서 지난 8월 중순 유권자단체 L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어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고 보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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