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 참여자치 21 사법부의 정치예속화에 대한 논평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고성중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 참여자치 21이 사법부의 정치예속화에 대한 논평
사법부 독립은 법치주의 전제이다.
1. 원세훈 판결은 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정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막강한 첩보력과 조직력을 동원하여 대량의 댓글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의 사전 계획과 조직적 가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치활동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논리를 가공한 판결이다.
2. 일련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판결과 그 항소과정에서도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항소 여부를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바, 공소유지에 대한 소신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국정원 수사는 원칙과 소신이 있는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직을 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각인 시켜주는 과정이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빚은 후 낙마하고, 윤석열 팀장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과정속에서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의 동력이 사실상 사라져버렸다.
3. 수사과정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검사들이 수사에서 배제되었던 과정은 ‘소시민적’ 판사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각인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법관의 의무이다. 원세훈 판결 역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검증될 것이다. 사법부는 위 사건들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정치권의 눈치 보기 판결과 행태를 그만 두고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것이다.
4. 한 나라의 지도자가 법치주의를 스스로 실천하게 되면 실질적 법치국가가 될 것이며, 그것을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역사는 이를 독재라 부를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검찰을 정치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포기하고 사법권 독립을 전제한 실질적 법치주의를 스스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검찰도 노무현 전대통령과 ‘맞짱’을 떴던 결기로 검찰권 독립을 되찾아 무너진 명예를 되찾는 것이 법질서 수호를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논평을 갈음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