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완주·임실지사 김모(57) 전 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21일 김 전 지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장은 동진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지난 2011년 배수장 제진기(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를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충남·북 및 전북지역 농어촌공사 직원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직원 및 브로커 등 5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0여명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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