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고 대형 언론사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에스코(ESCO ; Energy Service Company)란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사업에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혹은 에너지절약 서비스를 의미한다.
제보자에 따르면 시중가 1만원짜리 안정기가 3만원으로 둔갑하고, 10만원짜리 가로등이 19만원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니,전국지자체 300여 군데 가로등 ESCO사업은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낭비하는 초식이다.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하기에 세금이 절약되는 날을 학수고대한다.
P씨가 서울서 왔다며 여수시 보안등,가로등 ESCO 용역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8월 4일 제보를 해왔다. 문제점을 제보하는 과정에서 ESCO 사업자 입찰 선정은 담합과 의혹이 많다고 항변 했다.
보안등 ESCO 사업은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부당한사실유무를 확인하여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8월4일자 제보내용)특히 “주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ESCO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구의 효율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는 고효율 인증서 만 보고 보안등기구를 선정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실질적으로 보안등기구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국가공인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제3의 기관에서 투명하게 고효율기준에 적합한 보안등기구인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여수시 ESCO용역사업1차 입찰공고 공고상의 모 특정업체의 특허와 등기구의 구성요건으로 적용(스펙인)이 되어있어 정정공고가 시행 되었으나 ‘정정공고’가 당초의 등기구 스펙과 흡사하며 더욱이 모 특정업체의 부족함을 비호하는 듯한 ‘정정공고’인 것 같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것 중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나열해 본다.
제보자에 따르면 1만원짜리 안정기가 3만원으로 둔갑하고, 10만원짜리 가로등이 19만원으로 납품이 된다고 하니 가로등 ESCO사업은 국민들의 혈세를 제대로 낭비하는 초식이다.
납품을 하기위하여 P씨는 등기구, 안정기, 램프가 함께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현장검증 절차를 거치자고 하고 있다. 이유는 P씨 회사 제품을 넣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것을 알았다.
한편 여수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선정하면 된다고 했다.” 법적 문제가 행정상에는 없다는 말이다.
같은 ESCO사업으로 익산지자체 에서는 공무원이 자살을 한 사실도 있었고, 전기신문에서도 ESCO사업은 업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P씨는 “만약에 약발을 받으면 기사를 내리고 여수시관계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하게 기사를 써서 재차 올려야 한다고 강요를 했다.
또한 여수에서 공직에 30년 동안 계시다가 퇴직한 모씨가 적극 도와주고 있다고 관에서 도와줄거라고 했다.
여수시장은 다면 평가를 해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누차 지시를 했으나 실무진들은 거부를 하다 기자의 질문을 받고 바빠지기 시작했다.
“서울입니다, 잘 계시죠” “여수시에서 우리 때문에 긴급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일단 기사를 내렸다가 상황을 봐서 다시 올릴 필요가 있으면 올려야 합니다.”
사업자가 기자를 앞 에 세워두고 회사의 일을 본다면 무소불위라는 단어가 딱 맞는 말이다.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ESCO사업이 천태만상이니 이것은 곧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중간에 소개한 브로커들만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8월10일 입찰 건은 대하여 여수시 관계자는 입찰 시방서에 1차 수정 했던 내용을 질문하자 법적으로 아무잘못이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으나, P씨는 납품을 하기위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분명한 문제의 소지를 해결하기위해 업자들과 관이 결론을 내려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제점으로 들어나는 것은 앞서 브로커들이 사업을 소개하며, 진행한 목포시 백억 대 가로등 ESCO사업을 통해서 브로커 모씨는 수억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사업자는 꿩 먹고 소개자는 알 먹고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자 모씨에 따르면 앞으로도 "30 군데가 입찰이 있을 예정"이니 예산은 수천억으로 혈세가 줄줄 세어나갈 판이다.
안일하게 ESCO사업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보자가 발신 이메일
보낸사람 : 하늘샘 11.08.04 16:19 주소추가 수신차단 상세보기 보낸사람 : 하늘샘
보낸날짜 : 2011년 8월 04일 목요일, 16시 19분 05초 +0900
보낸사람 : 하늘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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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ESCO 용역사업 다면평가 해달라
등기구,안전기,램프가 함께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것
한국시민기자협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여수시 ESCO 용역사업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방서에 부적격 사유가 없다고 일관한다고 한다.” “관의 시행절차가 옳다고 하더라도 경청해볼 필요는 있다.”
절전형 보안등 ESCO 용역사업을 진행하기위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은 “ 등기구 선정과 안정기와 램프가 함께 선정이 되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제보자는 특히 “주민의 혈세로 시행하는 ESCO사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구의 효율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는 고효율 인증서 만 보고 보안등기구를 선정할것이 아니라 사전에 실질적으로 보안등기구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국가공인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제3의 기관에서 투명하게 고효율기준에 적합한 보안등기구인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현제 여수시 ESCO용역사업1차 입찰공고 공고상의 모 특정업체의 특허와 등기구의 구성요건으로 적용(스펙인)이 되어있어 정정공고가 시행 되었으나 ‘정정공고’가 당초의 등기구 스펙과 흡사하며 더욱이 모 특정업체의 부족함을 비호하는 듯한 ‘정정공고’인 것 같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특히 보안등기구에 대해서는 ESCO용역사업1차 입찰공고 공고상에는“등기구의 램프부분과 안정기부분을 모두 IP66(방수,방충,방진) 으로 발표하였으나 모 특정업체가 안정기 부분에 IP(방수,방충,방진)등급이 부적합함으로 방어해주기 위해 그 부분을 교묘하게 표현하여 등기구의 램프부분과 안정기부분 모두가 IP66으로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IP66인증은 램프와 안정기 두 가지가 IP66인증으로 되어야 합리적 이다고 주장합니다.”
왜야하면 안정기가 전자식입니다.
그리고 안정기 시험성적서 제출을 전제로 삼았으므로 적격심사업체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여수시 담당자는 공인인증 되어 있는 조달청업체를 기준으로 했으며 에너지 관리공단의 'e'마크 등기구의 여러 기능 중 ‘조도’ 즉 반사판의 반사효율 인 것입니다.”
등 기구의 기능은 필드테스트 현장 실험을 원칙으로 다면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K지자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안정기와 램프를 별도로 써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가 발생된 뒤 안정기와 램프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교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면 평가와 현장검증을 통해 사후관리와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라고 공정한 평가를 바라고 있다.
현장테스트는 여수시에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을 하여 등기구 기술적 구성요건이 가장 좋은 제품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밝기도 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선정되었을 때 현재의 입찰공고의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재보자는 입찰 공고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안서를 밝혔다.
입찰공고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안서
❍ 등기구 기능에 대하여
1.고효율 인증서 만 보고 보안등기구를 선정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실질적으로 보안등기구에 대해서 기술 검증을 국가공인기관 2개 기관 이상의 제3의 기관에서 투명하게 고효율기준에 적합한 보안등기구인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2. 현재의 입찰공고 사항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인 등기구의 밝기나 기능이 뛰어난 양질의 제품이 선택 되어 지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안전과 편리성은 무시 되었습니다.
3. 현재 적격심사에서는 등기구 기술점수제가 없으므로 성능과 조도가 높은 등기구 선정을 위한 필드테스트는 여수시에서 해야 할 필수요건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보장됩니다.
4. 특별시방서(규격은 사업제안서에 제출되어진 도면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를
규격은 사업제안서에 제출되어진 도면에 의하여 제작된 제품을 필드테스트를 시행한 뒤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 필드테스트 (다면평가-국가공인기관)
1. 조도측정(평균조도 및 조도균제도)
2. 램프와 안정기 IP66 테스트 등기구를 물속에 담구워다 꺼내는 방법
3. 등기구 설치 각도 110도 에서등기구내 안정기실 온도가 55도이하로 가장 낮은 제품.
❍ 안정기 스펙에 대해서
1. 안정기 제조업체는 전국에 2개 업체 인터파워와 설악전기가 있으나 설악전기는 안전 기 사업을 포기하거나 생산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 램프와 안정기 회사는 일치해야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램프가 수명 전에 하자가 생기면 램프 회사에서는 안정기에서의 전류 불안전에 의한 하자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전개 됩니다.
3. 안정기의 현재 입찰방식은 완벽한 안정기 스펙으로 스펙이 아니라면 여수시청에서 시험성적서 교부권한을 위임받아서 입찰참가 업체는 누구나 안정기 시험성적서를 교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등기구 지적제산 권 보유 사항
1. 타인의 지적제산 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기구라야 한다.
전기신문 정형석기자(목요기획) 발췌 2010-06-23 10:13:1
ESCO사업, 바람직한 방향 모색
"관행 앞세운 항변 이제 그만...업계 자성 노력 필요"
# 사례로 본 ESCO 입찰과정의 문제 유형
본지(전기신문)가 이미 여러 차례 기사화한 예가 있지만, 전라북도 익산시의 경우가 대표적으로 ESCO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외에도 부산시 기장군과 대구 북구청, 울산 남구청, 서울대 등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문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가 형식상의 경쟁 입찰이다.
이는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과 같이 다른 회사들의 입찰 참여를 교묘하게 막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 보안등 교체 사업의 경우 특정 조명회사 제품만을 쓰도록 입찰 공고문에 명시함으로써 다른 회사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어느 한 지자체는 공고문에 교체하려는 램프규격을 절전형인 72W 세라믹메탈할라이드제품인 동시에 충진형 제품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조명회사에서만 생산하는 제품이라는 것.
또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고일 이전에 해당제품의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뿐만 아니라 공급 계약서까지 있어야 한다고 전제를 달아, 공고문을 보고 해당 조명업체와 계약을 하고자 하는 ESCO는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두 번째는 브로커를 통한 불법 영업.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브로커가 합법이 아니냐고 항변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엄연히 불법인 게 현실이다.
특히 이들은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지자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을 매수하고, 계약금액도 부풀려 예산낭비도 초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