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민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법제처-국민대학교, 상호 교류·협력 위한 협약 체결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9.05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오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국민대학교에서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