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5일 오전 국민대학교(총장 유지수)와 상호 교류·협력의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국민대학교에서 가졌다. 법제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교육 및 강의인력 지원, 공동연구 및 학술세미나 개최, 각종 정보의 공유 및 제공 등과 관련하여 국민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다양한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법제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성중 기자회원 kosj7708@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는 한국시민기자협회에 자유로이 접근 할 권리와 반론 정정 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