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차량 불시에 일제 가두검사 실시
위험물운송차량 불시에 일제 가두검사 실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0.11.2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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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소방서(서장 마재윤)는 위험물 운송차량에 대한 안전관리유지를 위해 ‘25~26일 양일간 광산구 소재 GS저유소 부근 도로 등 12개소에서 위험물 이동탱크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운반차량 운전자의 정기점검 기록부, 운송자자격증,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완공검사필증, 소화기 충약 유무와 표지판 및 게시판 퇴색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전하면서 “위험물이동차량의 안전사고는 인명, 재산 및 자연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운반차량에 대한 사용을 근절하고 대형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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