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서남대학교 '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9.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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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일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아니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습교육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이라고 평가되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학부모들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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