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 따르면 현재 모든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계약건에 대하여 기존에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던 것을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3일 이내로 단축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또, 지급이 예정된 공사의 노무비와 기성금의 경우 미리 공정을 점검하여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공사현장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시공사를 대상으로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하여 추석 명절 이전 대금 지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박만태 재무정보과장은“앞으로도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현장 근로자들과 하도급 업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시설 공사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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