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과 H형강은 최근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평균 수입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건설공사 품질관리지침 위반 등의 신고가 늘고 있다. 또 이러한 제품이 KS 인증제품으로 위·변조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존 생산공장 중심의 단발적 조사에서 벗어나 유통 거점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실시, 소규모로 유통되는 제품도 조사가 가능토록 했다.
국표원은 KS 인증제품이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잡고, 저급 수입제품이 KS로 위·변조된 경우 사업당국에 고발해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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