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 장난ㆍ허위신고 근절 앞장
경산소방서, 장난ㆍ허위신고 근절 앞장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8.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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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최근 경북 문경에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119에 “집 마당에 불이 났다”고 신고 했다. 소방서는 즉시 소방차 6대에 소방관 12명을 태워 출동하던 중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신고자 A씨와 다시 통화하던 중 A씨는 음주 상태로 “내 마음에 불이 났다”고 말했다. 만약 다른 곳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출동이 지연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을지 모른다.

이와 같이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말한다. 특히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은 상황 발생 후 최초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돼야 한다.

최근 세월호 사건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기도 했다. 만약 허위신고가 출동에 지연을 초래하여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 대원들이 늦게 도착하게 될 경우, 장난 전화 한 통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다.

119장난전화는 어린이 등 호기심이나 단순장난으로 하는 신고가 대부분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되고, 소방력이 낭비되는 등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는 화재 및 사고에 관련해서 허위 장난신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악의적 허위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병행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해 장난전화 신고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구백 경산소방서장은 “허위장난전화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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