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사고나 사건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 금쪽같은 시간(1~2시간)을 골든타임이라 말한다. 특히 응급처치법에서 심폐소생술은 상황 발생 후 최초 5분에서 10분 내에 시행돼야 한다.
최근 세월호 사건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기도 했다. 만약 허위신고가 출동에 지연을 초래하여 구조가 필요한 현장에 대원들이 늦게 도착하게 될 경우, 장난 전화 한 통이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도 있다.
119장난전화는 어린이 등 호기심이나 단순장난으로 하는 신고가 대부분으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불필요한 출동이 발생되고, 소방력이 낭비되는 등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앞으로는 화재 및 사고에 관련해서 허위 장난신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질·악의적 허위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경찰수사의뢰 조치를 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적용하고, 출동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를 병행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해 장난전화 신고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이구백 경산소방서장은 “허위장난전화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출동 지연 등 소방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들 스스로 성숙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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