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도 기자인 세상에서 기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명예훼손을 공부하고 글을 쓰자

변호사 정연석은 명예훼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이 되려면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3가지를 반드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① 여러 사람이 알게끔 ②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는 ③ 사실을 표현할 것 등이 그것이다.
기자가 조심해야 하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한다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언론사는 주로 내부 검토를 거쳐 부득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일 경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주로 문제되는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정연석 변호사가 성명했다.
법 규정을 살펴보면
형법 제 307조(명예훼손)부터 다져 봐야 한다.
제1항 공연히(쓸데없이) 사실을 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공연히 (쓸데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09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 307조 제 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 310조(위법성 조각)
제 310조(위법성의 조각) 제 307조 제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명예훼손과 공익 - 위법성 조각사유
공익 위한 것이라도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 도 포함되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 조각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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