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를 알아야 '창업' 성공한다
정보공개서를 알아야 '창업' 성공한다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4.08.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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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가 창업을 안전하게 진행 한다
창업경영 저널리스트 이정렬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예비창업자들이 찾게 되는 창업아이템이 프랜차이즈이다.

안정된 수익구조와 시스템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초보자도 가맹본부의 지침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수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찾아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아이템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것이 간판옆에 “가맹점 모집” “체인점 모집“이라는 문구가 있어 그 매장에 들어가 사장님께 물어보았다.
“사장님 가맹점 모집하시는데 정보공개서 좀 보여주세요” 라고 문의해 보면 대답의 거의,
“..............”
라고 아무 대답을 못하시는 분은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가맹점 모집을 하시는 경우이거나,
“아,,,,네에 조그마하게 장사하는데 무슨 정보공개서요? 안해도 괜찮아요”
또는, “등록해 보려고 했는데 비용이 몇천만원씩 달라고 해서 부담이 되어서 안했습니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주위에 보이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 중에 정보공개서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모집을 하는 업체가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맡아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창업주들이 정상으로 등록된 가맹본부인지 아닌지를 직접 알아보는 방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의 좌측 중간에 정보공개서 GO -> 정보공개서 열람으로 들어가서 가맹본부의 회사명이나 브랜드명으로 검색하면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정보공개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⑥ 가맹사업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교육․훈련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 기재되어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고 가맹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맹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둔 제도이다.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안내_자료제공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정보공개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계약서와 같이 접수하면 30일간의 심사를 거쳐 조정등의 절차를 거쳐 등록이 확정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www.kofair.or.kr)에 등록이 되고 등록증은 우편으로 보내주며, 이를 매장에 비치하면 된다. 

[정보공개서 등록증_샘플]

 정보공개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14일이내 제공하여야 하고 이렇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는 모두 미등록업체라고 판단하고 주의하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가맹본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정보공개서 등록은 하지 않으면서도 상표등록은 필수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기 브랜드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에 정작 필수항목인 정보공개서는 뒷전으로 하고 상표등록은 앞다투어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서도 매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아 애써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지내용 (2014. 3. 14)

올해부터 가맹사업법 제43조(과태료)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기한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기변경등록기한인 4월30일까지 변경등록의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ㅇ가맹점 모집중단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정기변경등록 신청을 아니하려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하야함

- 방법 : [법령 및 제도]→[서식자료]→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요청서
                  작성 후 제출

ㅇ가맹사업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 
     - 1차위반:200만원/ 2차위반:500만원 / 3차이상 위반:1,000만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사용하여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제1항, 제35조 및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 과징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난 후 이듬해부터 매년 4월 30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시 작성하여 등록하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등록증이 발부된다.

[정보공개서 미등록시 과태료 내용]

전국에 프랜차이즈로 자신의 브랜드를 크게 확장하고 싶은 가맹본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보공개서와 상표등록을 하고 자신의 브랜드를 믿고 찾아와 가맹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예비창업주가 반드시 가맹본부와 같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예비창업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인지부터 확인하고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검토하는 것이 창업의 제일 첫 번째 체크포인트라는 점을 깊이 각인하고 창업준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말 참신하고 우수한 브랜드가 물밀듯 쏟아져 나오는 시점에 좋은 아이템과의 만남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라 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제대로 된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도 성공창업의 지름길이라고 창업관련 전문가들은 지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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