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대한민국에도 있다 [경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재용]
인터폴? 대한민국에도 있다 [경찰청 블로그 기자단 이재용]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8.1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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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글은 경찰청 이재용 기자의 글을 게재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국제협력기관이 있습니다. 유엔, 유니세프, 적십자와 같이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관들을 국제협력기관이라 칭합니다. 그 인터폴이라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기관이 있습니다

 

터폴의 공식명칭은 국제형사협력기구(International Crime Police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터폴에서는 각국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국제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형사협력기구의 시초는 1914년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범죄형사회의입니다. 24개국 경찰관 및 사법부 관계자들이 모여 이 회의에서 체포 및 인도 절차, 범죄자 인식 기법과 중앙범죄기록 조회 그리고 범죄해결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 후, 인터폴은 1923년에 공식 국제협력기관으로 거듭나면서 국제형사협력기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24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한 인터폴은 오늘날 190개의 국가가 가입한 거대한 국제기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회원국은 인터폴이 제공하는 정보, 기술 그리고 보안 연결망 등을 통해서 국제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국제형사협력기구의 회원국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인터폴과 소통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경찰청을 통해서 인터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공식 지정된 외사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인터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인터폴과 소통하고 있는 조영세 경위를 만나보았습니다.

 어떻게 경찰이 되셨나요?

유년시절 공무원이 꿈이었습니다. 대학진학을 고민하던 고등학교 시절 경찰대학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이라는 조직에 관심을 두다 보니 외근 경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수사관, 파견 등 다양한 업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 해보고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경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은 어떤 곳인가요?

경찰이 되고 난 후 인터폴 분야에서 줄곧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지원 전 인터폴에 대한 인식은 일반 시민들처럼 국제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무를 해보니 제가 예상했던 인터폴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터폴은 실제로 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각국 경찰 및 수사기관들이 모여 국제공조 및 협력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인터폴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나요?

인터폴은 크게 3가지 기구로 구성됩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국가중앙사무국입니다.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각 회원국에서 돌아가며 개최합니다. 총회는 집행위원회나 인터폴 내 다른 부서에서 제출한 정책 또는 결의안을 최종 결의하고,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자리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13명의 집행위원이 연 3회 인터폴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 및 조율을 하는 기구입니다. 국가중앙사무국(National Central Bureau)은 인터폴 가입국 경찰에 설치된 인터폴 사무총국 및 다른 나라 국가중앙사무국과 교류하는 주체가 되는 부서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중앙사무국은 경찰청 외사수사국 인터폴계이며 NCB국장은 외사국장입니다

 인터폴 파견, 어떤 업무가 있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총 4명의 경찰관이 인터폴 사무총국에서 임명한 직책을 맡아 근무 중 입니다. 프랑스 1, 방콕 1명 그리고 싱가포르 2명이 각각 3개국으로 파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파견자는 현재 도피 사범 추적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피의자를 추적 및 체포하기 위해 인터폴 가입국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합니다. 방콕 인터폴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파견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는 인터폴 프로젝트를 관리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인터폴 제2청사가 있는데, 이곳에서는 사이버 수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경찰관들은 아직도 사이버 수사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거나, 시설이 열악한 가입국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인터폴에서 발표하는 적색수배는 영어로 ‘Red Notice’라고 합니다. 적색수배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가능한 수배가 아닌 통보(Notice) 혹은 참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우리나라에서 ‘Red Notice’를 번역했을 때 실질적인 의미와 다르게 적색수배라고 하여 지금까지 적색수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가입국 간의 도피사범 인도 협조공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나 자유형 미집행자가 미국으로 도피한다면 해당 경찰서나 지방청은 경찰청 인터폴계로 적색수배를 의뢰합니다. 의뢰받은 사항들은 인터폴계의 검토 후 인터폴 사무총국에 전산상 요청을 하게 되며, 인터폴에서 적색수배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터폴 적색수배서가 발부되면 해당 정보는 전 세계 인터폴 가입국에 통보 되고, 미국 인터폴에도 통보가 됩니다. 미국 인터폴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대상자의 체류자격, 현지법위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송환을 추진합니다. 인터폴 수배만으로 검거나 추방이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송환을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절차가 보다 복잡한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에도 적색수배를 받은 피의자가 있나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외국인과 함께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나 한국에서 도피하고 있는 외국 도피사범이 한국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적색수배자를 무조건 체포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우선 밟고 추후 추방될 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될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범죄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사실이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우려가 있으면 출입국사무소와 협조 후 체류자격을 박탈해 강제출국 조치합니다.

 
인터폴에서 근무하고 싶으시다면 인터폴 가입국 수사기관에 근무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찰이 되어 외사국 인터폴계에 지원하면 됩니다. 미국의 경우 법무부 소속으로 국가중앙사무국이 설치돼 있으며 각 연방 기관 수사 및 지방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워싱턴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 내에서도 인터폴계 근무를 희망하는 경찰관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인터폴계의 경우 결원이 생길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보직 공모를 통해 선발하고 있으며, 파견자의 경우 임기가 3년입니다.

인터폴 공조의 과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해외로 도피하는 피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증가하는 도피사범 수에 맞추어 인터폴계의 업무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수사기관과 마찬가지로 적색수배가 되었다고 해서 한국 경찰도 바로 대상 외국인을 체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피 국가에 적색수배자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여도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 국가중앙사무국(NCB)도 기관 나름대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지연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터폴계에서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외국과의 공조수사가 원활히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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