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자살한 K일병에 대한 진실을 밝혀 나간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이현우 시민기자 ]2014년 5월 22일 서울 고려대학교 정경학회 뒷문에 다음과 같은 대자보가 달렸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올린 한 K의전 일병 자살에 관한 대자보였다.

본기자가 군 인권센터에서 인터뷰한 결과 상담관이 말하길 K 상병의 일기에서 심한 심신미약과 자신의 대통령 의전에 대한 강박적인 의무감과 현실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징계는 사실 군 인권센터에서 하기 담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고백했다.
그리고 유가족인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고 가해자 가족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검찰을 통한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보인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12학번인 성남 공군비행단 제 15사단에서 K일병은 갓 12일이 지난 대통령 의전 임무를 받게 되어 있었다. 임자도 아니였던 H 중위는 한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여배우 톱스타의 남동생이다.

그는 집요하게 갓 공군에서 벗어나 자대 배치 받은 K일병에게 가혹한 얼차려와 30KG되는 가혹한 연병장을 선임병과 12바퀴를 뛰게 하였다.
그 이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었던 K일병은 13일이 지나고 익숙하지 않은 언어폭력과 가혹행위로 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결국 2013년 7월 1일 박근혜 대통령 의전 전에 자신의 일기장에 '모든 것은 자신의 책임이며 그 책임은 내가 질 것이다'라는 해당되는 글을 자신의 일기장에 남기고 결국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일기장 대부분이 '자기 비하, 강박관념'에 시달렸음을 방금 군 인권센터 상담관이 인터뷰한 결과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파이낸셜 뉴스 기자가 이 사실을 쓰려고 할 때 편집부장이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쓰지 말라했다고 한 네이버 블로그 'Kdlddf'블로거는 그 사실을 담담하게 표현했다.

국군 수도병원 담당의사의 판단결과 k상병은 자살 직전 어떠한 정신적 문제가 없었으나 군에서는 자살 사유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자살 사유'가 되었다고 판단국가에서 준 k일병의 사망 보상금은 500만원이며 해당 유가족이 이 사실을 안 상황은 불과 214년 4월 경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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