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피싱 방지위해 '소액결제 차단' 해야

KT를 사칭해 타 업체 광고를 자신들이 내준 것처럼 속여 3만7000여명으로부터 93억원을 편취한 기업형 ‘TM피싱’ 피의자 2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전국의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마케팅을 통해 광고를 내준 것처럼 행세하며 광고비를 결제해야 한다고 속이고 10만여회에 걸쳐 93여억원을 편취한 ‘TM피싱’ 사기 피의자 T사 대표 임 모 (45)씨등 2명을 구속하고 서 모 (44 여)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사건 브리핑서 피의자 임씨 등은 지난 2008년 11월부터∼2013년 11월까지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빌딩 14층 광고대행업체를 차려놓고 20여명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조직적인 범행을 벌여온 것을 포착,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 조사결과 이들은 TM 과정에서 본인 확인 또는 인증을 이유로 성명,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등 휴대전화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소액결제 대행사인 PG사의 휴대폰 결제 시스템을 이용, 1년 광고비로 3만3000〜30만여 원까지 가격을 임의대로 정하고 결제를 유도한 것.
피의자들은 또 피해자들이 이전 결제 사실을 망각하는 3〜4개월 단위로 다시 전화하는 등아직 광고비가 결제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결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이버수사대는 소액결제 피해자모임 카페 게시글 등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의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결제시스템 구축상황 등을 확인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사무실과 서버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TM녹취서버 및 영업관련 전체 DB 등을 압수해 PG사를 통한 자동결제의 허점을 이용 광고금을 불법 과금 해 온 전체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사이버수사대는 또 불법 TM에 가담한 종사자 50여명을 조사해 범행사실을 자백받고 피해자 130여명에 대해 방문 전화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이재현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들은 KT라는 공신력을 이용키 위해 KD , KDT라는 상호 등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사기를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며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결제를 유도해 93억원을 편취했다”고 브리핑 했다.
이 수사대장은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꼭 휴대전화 청구서를 세심히 확인해 결제취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바쁜 와중에 받는 휴대전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차단’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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