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무등록 시설에서 생산된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혼합음료 회수 조치
  • 뉴스와이어
  • 승인 2014.07.27 0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원=뉴스와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앤앤비(전북 순창군 소재)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된 수소를 사용하여 제조한 혼합음료 ’나노버블H'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5월 18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북 순창군에서 회수 조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방성연 사무관
02-2640-5061

보도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통신사 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배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