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정병문 의원의 말이다. 의향, 예향, 미향이라는 수많은 문화적 자원을 갖고 있는 데 웬 뚱딴지같은 말일까. 외화내빈이 생각난다. 소리는 요란한 데 막상 들여다볼 것이 없는 문화광주의 실상을 보여주는 ‘절박한’ 말이었다.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의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주최로 열린 <민선 5기 1년, 광주시 문화정책 및 발전방안>이라는 제10차 시민소통마당에서 정 의원은 종합토론을 통해 “삶 속에 문화가 투영되어야 하는 데 현재의 광주시 문화정책과 광주문화재단이 하는 일을 보면 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문화역량을 키우는 일보다는 문화소비 중심의 행사가 난무하고 있다고”고 지적했다.
공공시설 장애인 관람석 없어
무려 5조3천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문화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한 7대 권역별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20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엄청난 예산과 시설이 들어서는 데 이런 지적이 왜 나오는 것일까?
정 의원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예술적 기능만 갖추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복지가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되고 있다고 느낄 때 문화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것이 행복한 창조도시라는 이야기다.
즉 진정한 문화중심도시를 위해서는 문화행사 때마다 기관장이 나와서 인사말이나 축사를 하는 지루하고 권위적인 식순보다는 실질적인 참가자 중심의 신명난 문화 마당이 펼쳐질 때 문화도시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정 의원의 말에 공감이 갔다. 더욱이 그의 주장에 따르면 각종 공공시설에 있어 장애인 관람석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적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가 조례 제3579호로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이날부터 시행되었다.
여기서 조례 제2조 4에 보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조례 제정 이후 건축된 대표적인 공공시설은 천변좌로의 빛고을시민문화관, 소태동의 동구문화센터, 염주동의 빛고을체육관 등이 있는데 장애인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즉 접근권이 없다고 했다.
관람석 설치 여부 공개해야
또 부칙에 보면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규정에 따른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100분의 50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광주문화예술회관 등 기존 공공시설도 2013년 3월말까지 시설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는 올해 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만 시설보완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이 예산 문제를 검토하고 있거나 시설보완을 하려는 공공시설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다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다. 광주시의회 자체가 집행부로부터 ‘무시’되고 있거나 의회의 ‘감시’ 기능이 부족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 제7조에는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 조례 제정 이후 그동안 몇 건이나 ‘권장’했는지, 그리고 권장했다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가 공개되었으면 한다.
또한 관람석뿐만 아니라 무대에도 객석에 있던 장애인이 얼마든지 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한 무대경사로를 아름답게 디자인해도 될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