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유효한 우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국에 구비서류 및 수수료 등을 제출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아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난 7월 11일 아칸소주와의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미국 내 우리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州)는 모두 16개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 증가에 발맞추어 현지 체류시 편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여타 미국 주정부 및 다른 국가들과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 추진해나갈 것이다.
※ 미국지역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 체결 현황 : 총 16개 주(2014.7.22. 현재)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레곤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아칸소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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