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17 0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국세청은 ’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7. 1.~7. 25.)을 맞아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이며,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다.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에는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또한, 부처 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검찰청과 자료상 조사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료상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