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
특허청,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1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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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1949년 11월 28일 상표법이 제정된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고 있는 등록상표는 81만1,170건이고, 존속기간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된 상표는 42만4,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상표 중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는 샘표(60년)이고, 뒤를 이어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며,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59년8월),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국내 상표인 “샘표”는 1954년 4월 6일에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여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됐으며, 5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된 후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상표법 제42조)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또한 자기 상표권의 침해 또는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청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의 수명은 사업의 성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으나,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이를 상표로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상표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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