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실시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14 1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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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부터, 전국 71개 기관 (14개 시·도, 61개 시·군·구)에서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28일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전국 71개 기관에서(14개 시·도, 61개 시·군·구)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간제보육' 이란 종일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라 하더라도, 지정 어린이집 등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실제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시간제보육은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같이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짧은 시간 아이를 맡겨야하는 경우에도 종일반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친인척의 도움을 통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간제보육반이 도입되면,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필요한 시간을 선택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시간당 보육료 단가는 4,000원이나 종일 보육료, 유아학비 등을 지원 받고 있지 않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가구라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간 당 1,0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월20일)정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종일반 이용 대비 사실상 최대 월 12만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시간제 보육반 이용을 위해서는 최초 이용시,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서 (http://www.childcare.go.kr) 영유아를 등록한 후, PC· 모바일 및 전화 신청(1661-9361) 을 통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사전에 예약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전화 신청은 당일에도 예약 가능하다.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병원이용 등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비,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000원으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육아와 자신의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해 유연한 보육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수요자가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반이 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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