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전보제한 규정무시 인사' 잡음
전남 장성군 '전보제한 규정무시 인사' 잡음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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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무원 1년 사이 두 번 자리 이동
[사회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전남 장성군이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군은 이번 인사를 단행 하면서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9일자로 5급 7명을 비롯하여 6급이하 21명 등 총 28명에 대한 민선 6기 첫 인사를 단행했다.

군은 이번 인사에서 지난 1월 1일자로 발령된 안모 주무관(6급) 등 3명을 6개월여 만에 다른 부서로 전보 발령했다.

실제 총무과 한모 주무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 문화시설사업소로 전보된 뒤 또다시 6개월여 만에 미래전략과 담당으로 발령됐다.

북일면 담당이었던 안모 담당은 안전건설과로 전보된 뒤 북일면 담당으로 발령받았다.

김 모 주무관은 재무과에서 장성읍으로 전보된 뒤 다시 재무과로 복귀했다.

그러나 장성군이 단행한 일부 인사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전보 및 전출의 제한)를 위배한 인사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 공무원은 “이번 인사는 전보제한을 멋대로 적용하는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위반 행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사는 만사라고 했는데 원칙이 무시되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장성군 인사 관계자는 "1년이내에 다른 자리로 옮긴 공무원이 8명 안팎이다"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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