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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