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CCTV설치 의무화
도시철도, CCTV설치 의무화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7.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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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도시철도 차량에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명시된 노선에 한하여 추진되고, 운영 기관은 시·도지사로부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적정성과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부개정 ‘도시철도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1979년 지하철도건설촉진법 제정 이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되어 2013년말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21개 노선(총연장 615km)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일일 890만명을 수송하는 생활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체 노선망 비전 없이 개별 노선이 건설되고, 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시·도가 사업면허를 보유하는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시철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0년 단위 도시철도망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분리로 체계적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실제 도시철도운영기관에게 면허를 부여하게 된다.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를 예방하고, 사고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8일 이후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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