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검찰 일부 진술 확보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사전선거운동 의혹 검찰 일부 진술 확보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7.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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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시장, 사전선거운동 최근 고발인 불러 조사 마쳐…고발 내용 일치 일부 진술 확보
▲ 지난 5월 광주지검에 접수된 당시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후보 고발장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송덕만 기자에 따르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 수사대상이 된 당선인이 7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무더기 당선무효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권자단체 회원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양중진)는 6.4지방선거 당시 윤 시장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최근 고발인 박모씨를 불러 고발 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했다고 2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이신문에 따르면 박씨는 검찰에서 “광주전남유권자연합 상임의장 이모씨와 윤 시장이 지난해 11월 회원들로 ‘윤장현 시장 만들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뒤 지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지지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선거대책위원회 임원으로 활동했다는 것.

검찰은 이에 따라 윤장현 선대위에 참여했던 유권자연합 회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 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일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과 유권자연합 등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선대위 발족 및 선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자신이 맡기로 당시 안과병원장이었던 윤 시장과 합의했다. 이씨는 이에 따라 12월 중순 유권자연합 회원 158명을 13개 분과별 위원장과 임원 등으로 임명해 선대위를 만들고 지지활동에 들어갔다.

▲ 윤장현 시장이 지난해 12월 말 각 분과별 위원장들과 수시로 모임을 갖고 광주시장선거 필승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진 전남 담양의 한 식당
이 과정에서 윤 시장은 12월 말 전남 담양의 한 식당에서 각 분과별 위원장들과 3시간 가량 저녁 식사 모임을 갖고 광주시장선거 필승 결의를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시엔 윤 시장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공동위원장이었다.

“지난해 담양 모임은 윤장현씨의 광주시장 출마 의지를 재확인하고 향후 선거운동 방향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당시 윤 시장이 참석자들과 한 명씩 질의응답을 하면서 ‘선거가 있으면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특히 선대위는 이후 윤 시장의 선거 외곽조직으로 알려진 ‘광주를 묻고 찾는 사람들(광찾사)’과 역할을 분담해 지인 등을 상대로 지지 홍보 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임원이었던 또다른 이모씨는 “당시 새정추 위원장 신분이던 윤 시장의 인지도가 낮아 선대위는 장년층을, 광찾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지 활동을 했다”며 “지인이 소개해준 모임에 참석해 윤 시장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윤 시장이 출마하면 찍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대위는 올해 3월 광찾사와 내부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윤 시장과 결별을 선언한 뒤 해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각 분과별 선대위원장들과 공동으로 선대위 활동내용과 소요된 경비 지급 문제 등에 대한 내용증명을 작성, 윤 시장에게 발송하려고 했다.

이 내용증명에는 “이씨와 윤 시장이 4~5차례 양자회담을 갖고 선대위 활동을 개선해 나갔고, 선대위 활동비용은 이씨가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윤 시장이 충당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실제 발송되지는 않았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좀더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운동 준비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담양 모임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서 ‘선거에 나갈 테니 도와달라’는 그런 직접적인 언사는 하지 않았다”며 “이씨와 선대위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고발 내용 등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6.4지방선거로 인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당선자로는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이다.

한편,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4일까지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과 신분, 지위 등을 불문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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