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대구 남구 소재 ○○빌에서 혼숙하며, 가출한 여자 친구 윤모(16세) 양의 궁핍한 사정을 악용해 생활비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 1회 성교시 10~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업주 박모(남, 19세) 씨를 구속했다.
또, 김모(남, 19세, 업주와 고등학교 동창), 성매매녀 김모(여, 18세)양, 성매수 남성 최모(남, 34세)씨 등 7명을 포함해, 총 11명을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업주 박모(남, 19세) 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1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했으며 가출 청소년 윤모(16세) 양은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로 인해 성병까지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앞으로도 계속해 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및 성매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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