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성명서]
일본 아베 내각이 7월 1일 임시 각의를 열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이는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임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우리는 자국 헌법의 근간마저 흔들며 동북아를 극도의 위험 속에 내몬 아베 내각의 도발을 규탄한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소위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헌법 9조 정신을 준수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각의 결정으로 일본은 전후 체제의 근간을 뒤바꾸고 보통국가(normal state),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섰다.
일본 헌법 9조에 따르면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해야 하며,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하게 되어 있다. 또한 ‘국가의 교전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아베 내각의 결정은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분쟁을 무력행사로 해결하며, 실질적 교전권을 인정한 것이다. 즉 자국의 헌법 자체를 부정한 몰염치한 결정이다.
그간 아베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식민지배와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왜곡해 왔다. 또한 무기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개정하고, 고노담화를 검증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가능케 함으로써 일본은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게 되었다. 우리는 일본의 이번 잘못된 행보가 동북아 안보는 물론 세계 평화까지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경고한다. 또한 국제질서를 위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의 신의를 배신한 아베 내각에게 이번 결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일본의 몰지각한 결정은 미일동맹 강화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본은 스스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응수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패권 야욕에 동조하는 미국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매우 미온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미일 동맹이라는 틀에 갇혀 경직된 동북아 정책을 펴왔다.
이 때문에 이와 같은 중대한 상황에서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아베 내각의 결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다 균형감 있고 실용적인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지배를 몸소 겪은 흥사단은 이번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패권 야욕에 이성을 잃고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아베 내각에 대해 우리 정부가 보다 명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7월 2일
흥 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