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평생교육실습 과목 운영지침
2014. 1.
(평생학습정책과)
[차 례]
Ⅰ. 개 요 / 1
1. 목 적 1
2. 근거법령 1
3.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기본원칙 2
Ⅱ. 『평생교육실습』교과목 운영 / 3
1. 과목 이수 3
2. 과목 담당교수 3
3. 과목 운영 4
4. 과목 평가 5
5.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 및 기관 선정 7
Ⅲ. 『평생교육 현장실습』운영 / 8
1.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 관련 회신 8
2. 실습기간 8
3. 실습지도자 8
4. 실습프로그램 내용 9
5. 실습지도 10
6. 실습평가 11
7. 증빙자료 보관 11
8. 실습비 11
※ 서 식 14
Ⅰ
개 요
1. 목 적
❍ 본 지침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의 평생교육실습 과목과 관련한 현장실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평생교육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
※ 평생교육법에 근거,『평생교육실습』교과목 및 평생교육 현장실습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한 자료임
2.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1] 평생교육 관련 과목(제5조제1항관련)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간)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1과목 이상 선택)
비고
1.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본다.
2.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 「평생교육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4주 간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한다.
3.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기본원칙
❍ 본 지침은 별도 관련법령 개정 또는 지침개정 시까지 적용됨
※ 적용시기 : 2014년도 2학기(2014.09.01)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자부터 적용
❍ 본 운영지침에서 제안하는 요건 미충족 시, 해당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이 불가함(단, 2014.9.1일 이전에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한다)
❍ 본 지침 이외의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함
Ⅱ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운영
1. 과목 이수
1) 선수과목
❍ 『평생교육실습』과목은 평생교육 필수과목(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이후에 수강신청이 가능함
【확인사항】
▸『평생교육실습』과목 지도교수는 해당과목 수강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수 과목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 수강을 허락
▸ 선수과목을 미 이수하고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선 수강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 불가(선수과목 이수 학기와 현장실습 수행 학기 대조)
※ 성적증명서(학점은행기관 발급용 가능) 상에 기재된 과목별 이수시기 등으로도 확인가능함(학점은행기관의 학점등록 여부와는 무관)
2) 현장실습 수행시기
❍ 현장실습은 평생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한 학기에 실시하여야 함
【확인사항】
▸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반드시 과목 개설이 된 이후에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장실습 전에 과목 담당교수가 해당 학기 내에 반드시 실습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를 진행하여야 함
2. 과목 담당교수(이하 실습지도교수)
❍ 실습지도교수 기준
- 평생교육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평생교육 관련*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평생교육 관련과목 교수활동 또는 평생교육 현장에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 평생교육 현장경력 산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부록 12] 평생교육경력산정표 참조
* 평생교육 관련 학위
- 평생교육에 관한 내용을 주된 교육과정으로 삼고 있는 전공분야
예) 평생교육, 산업교육, 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인적자원개발, 교육학** 전공
** 단, ‘교육학’ 관련 학위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해당 경험(석사:3년, 박사:2년)이 있는 자이어야 함
❍ 실습지도교수 1인당 수강생 정원은 최대 40명까지 제한하며, 4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반하여 담당하도록 함
❍ 실습지도교수는 효율적인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생 1인당 최소 1회 이상, 해당 기관 실습지도자와 최소 1회 이상의 면담(예: 이메일, 유선 통화 등도 가능, 단 면담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각각 진행하여 실습생의 실습 참여 상황을 확인해야 함
【확인사항】
▸ 실습지도교수가 진행한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보관 필요([서식 1]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담 확인서 참고)
3. 과목 운영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현장실습조교(평생교육 관련 전공자)를 배치하여 실습생 및 실습기관과 연락, 실습상황 모니터링, 실습보고서와 평가서 정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음
❍『평생교육실습』과목은 [별표 1]과 같은 수업과정 편성(안)을 참고하여 운영 할 수 있음
【확인사항】
▸『평생교육실습』과목이 개설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은 불가함. 『평생교육실습』과목이 개강(수강 신청, 지도교수 배정, 강좌 개설) 된 이후에 진행되는 현장실습에 한해 인정
※현장실습 수행 학기와 학점인정 학기가 동일해야 하나 계절학기 수업도 가능함
❍ 실습오리엔테이션 : 실습의 목적, 실습 진행절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수강생 전원에게 출석수업(1회) 필수 진행
※ 실습지도 교수이외의 실습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는 진행은 불가
❍ 실습세미나 : 실습의 목적, 실습기관 유형별 특성 및 유의사항, 실습일지 작성 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총 9시간(예, 3시간씩 3회) 이상 실시를 권장
❍ 실습최종평가회 : 실습결과 보고 및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총 6시간 이상 실시를 권장(최종평가는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진행)
※ 사이버대학과 원격기반 교육훈련기관의 경우도 오리엔테이션과 실습평가회는 반드시 출석수업으로 진행해야 함
❍ 『평생교육 현장실습』: 4주간(최소 20일 이상이며 160시간 이상 필수) 실시
- 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 이후부터 실습최종평가회 실시 이전에 완료한 현장실습만 인정
4. 과목 평가
❍ 실습지도교수는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실습일지 등을 근거로 실습생의 최종성적을 산출 권장
❍ 성적은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50% 이상), 실습일지(20% 이상), 출석 및 수업참여도*(20% 이상) 등으로 산출 권장
* 출석 및 수업참여도는 실습지도교수가 직접 진행하는 수업에 참석한 출석률 및 수업참여도를 의미
[별표 1] 평생교육실습 수업과정 편성(안)
진행과정
평생교육실습 과목 개설 → 수강신청 → 실습지도교수 배정
⇓
사전
교육
(4주)
실습
오리엔
테이션
(1주)
- 현장실습의 목적
- 실습생의 자세와 태도(예절 지도)
- 평생교육사의 직무이해
- 실습매뉴얼-실습진행과정 이해
※ 실습 오리엔테이션은 수강생 전원 대상 출석수업(1회) 운영 필수
실습
세미나
(3주)
Ⅰ
- 실습기관별 특성 및 주요 실습내용 공유
Ⅱ
- 주요 실습내용 및 실습일지 작성 지도
Ⅲ
- 실습기관 사전분석 및 실습일정 발표(실습생 전원발표)
- 학생별 실습계획 문제점과 개선점 토의
※ 실습세미나는 총 9시간(3회) 권장
⇓
(사전교육 이후 현장실습 시작)
현장
실습
(4주 이상)
현장실습
중간점검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 및 실습기관 내 실습지도자 면담을 반드시 실시(최소 1회 이상)
※ 면담은 방문, 이메일, 유선 통화 등도 병행 가능
⇓
(실습최종평가회 이전 현장실습 종료)
보고
및 평가
(2주)
실습최종
평가회 Ⅰ․Ⅱ
- 실습생 전원 실습결과 발표 및 공유
※ 실습최종평가회는 총 6시간에 한하여, 연속진행이 가능(수업 2주차 인정)하며, 출석수업 운영 필수
⇓
성 적 산 출
※ 총 15주차(1주: 3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함
5.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 및 기관 선정
1)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
❍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은 실습생이 실습하고자 하는 실습기관에 현장실습을 의뢰(실습생은 실습지도교수에게 현장실습기관을 반드시 사전 확인 받은 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합하여 실습지도교수에게 제출해야 함([서식 2] 실습의뢰서, [서식 4]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참고)
※ 실습의뢰서 발송시 실습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함([서식 3] 실습신청서 참고)
※ 실습생이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하는 경우,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의뢰 제반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함
2)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선정
❍ 현장실습기관 선정
- 실습기관 선정 시 실습지도교수는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양질의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확인사항】
▸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생의 현장실습시작 전에 관련 증빙서류(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등 확인)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서식 4]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1부)
❍ 현장실습기관 요건
- 실습기관은 [별표 2]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에 한해 가능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 가능함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실습지도자 요건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무경력 산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부록 12] 평생교육경력산정표 참고
❍ 현장실습 인정불가 형태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타 자격증(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사서 등) 취득 실습과의 중복 불가
Ⅲ
『평생교육 현장실습』 운영
1. 『평생교육 현장실습』의뢰 관련 회신
❍ 실습기관은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부터『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의뢰받으면 7일 이내에 실습 의뢰에 대한 결과 회신 권장
【확인사항】
▸ 실습기관은 실습의뢰 결과 회신시, 양성기관에서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서식 4]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및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증 1부)
2. 실습기간
❍ 최소 4주간(최소 20일 이상)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반드시 실시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습 진행을 권장,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생의 상황(직장인 등)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실습도 운영 가능함
※ 단, 야간 및 휴일실습은 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여야 함
- 점심 및 저녁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함
- 실습은 1일 8시간(9:00~18:00), 주 5회(월~금)를 권장함
3. 실습지도자
❍ 실습지도자 요건
- 실습지도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이어야 함(예 : 자격소지 + 팀장급 이상 or 자격소지 + 실무경력 2년 이상)
※ 실습지도자 요건 미충족시 자격증 교부 불가
※ 실무경력 산정은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운영지침] [부록 12] 평생교육경력산정표 참고
❍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생은 실습기간 내 최대 5명 이내임
※ 실습지도자가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현장실습을 수행할 수는 없음
4. 실습프로그램 내용
❍ 현장실습의 목적과 목표에 기반하여 실습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
[현장실습의 목적]
• 구조화된 실천적 경험을 통해 교과에서 습득한 평생교육 지식, 기술, 태도를 통합적으로 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 현장 전문성 향상
[현장실습의 목표]
• 양성기관에서 배운 평생교육 관련 이론을 실습현장에 적용 및 실천
• 평생교육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 및 올바른 태도와 자질 함양
• 실습현장의 조직 내 인간관계가 갖는 역동성 이해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평생교육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직무를 이해하고, 수행방법 습득
• 평생교육사로서의 삶의 준비와 소질과 적성이 갖춰졌는지 실습생 스스로 평가․검증
• 실습생 자신의 직업적 적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경력개발 계획 수립의 기회 제공
❍ 실습교육 내용은 필수 및 선택항목의 내용을 포함하며, 그 외는 자율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세부내용은 아래 기준을 참조함
- 필수항목 : 모든 실습교육에 4개 항목 필수적으로 구성
구분
실습내용
필수
항목
1. 오리엔테이션
① 기관소개 및 평생교육 관련 주요업무 소개
- 기관별 현장실습 운영규정 안내 포함
② 실습기관유형 대비 기관특성 소개
- 주요 학습자 및 프로그램 소개 등
③ 해당 기관 실습생의 자세와 역할
④ 구체적 실습목표 설정 및 실습지도자와 일정별 세부계획 수립
2. 행정업무
① 기안 및 공문서 모의 작성
② 사업예산(안) 편성 안내
3. 모의 프로그램 기획
① 실습기관의 주요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
② 학습자 요구분석 실시(실습기관 학습자 대상)
③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④ 모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
4. 실습평가
실습 평가회 : 실습생의 실습수행 내용에 대한 평가 등
- 선택항목 : 3개 내용 중 최소 1개 내용을 선택하여 구성
구분
실습내용
선택
항목
1. 실습기관 관련 법 및
정책이해와 기관 분석
① 평생교육법 및 관련 정책 파악하기
② 실습기관의 SWOT 분석을 통한 전략 도출
2.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① 학습자 관리 및 지원
② 강사, 학습동아리 등 인적DB 관리 및 지원
③ 학습정보DB 관리 및 지원
④ 학습시설․매체 관리 및 지원
⑤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지원(결과분석 수행 등)
※ 별개 프로그램 2개 이상 수행
3. 유관기관 방문 및
관련행사 참석
① 유관기관 프로그램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방문
② 평생학습 관련 행사(지역축제, 박람회 등) 참석
※ 실습목적에 맞춰 2개 이상 5개 이하 기관을 방문하되, 총 방문기간은 3일을 넘지 않도록 함.
※ 각 기관방문에 대해서는 출장 및 결과보고서 제출 권장
❍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참조하여 기관 여건에 맞추어 추가활동 수행 가능함([별표 3]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참고)
5. 실습지도
❍ 현장실습기관은 본 지침에 근거하여 실습교육프로그램, 실습생 근태관리, 실습지도내용, 실습평가 방법, 실습비 수령 등과 관련한 자체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반드시 마련하고 이에 준하여 실습을 지도해야 함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별 실습기간 동안 일자별로 실습지도 내용을 실습지도기록서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고, 실습교육(프로그램)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함([서식 5] 실습지도기록서 참고)
❍ 실습생은 실습기간 동안 일자별로 실습지도자의 지도내용을 실습일지에 매일 기록(수기작성)하고 실습지도자에게 검토받아야 함([서식 6] 실습일지 참고)
※ 실습일지 내용 수정 시, 실습생의 임의수정 불가.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한줄)을 그리고, 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6. 실습평가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평가서([서식 8] 참고)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서식 9] 참고)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평생교육 현장실습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실습 확인서를 동시 제출함([서식 10] 참고)
※ 실습평가서 내용 수정 시, 반드시 해당 부분에 취소선(한줄)을 그리고, 실습지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실습지도자는 실습생의 실습 종료후 1주일 내에 평가관련 서류(실습생평가서 사본 1부,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 원본 1부, 현장실습 확인서 원본 1부)를 양성기관으로 송부해야 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검정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재확인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실습지도자는 실습 종료 후 평생교육 현장실습대장을 작성해야 함([서식 11] 참고)
7. 증빙자료 보관
1) 양성기관 보관자료 : 10년간 보관
❍ 실습과목 운영 관련 증빙자료(오리엔테이션 및 실습세미나, 평생교육 현장실습기관 방문 확인서, 실습평가회(실습보고회))
❍ 실습의뢰 관련 서류(실습의뢰서, 실습신청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평생교육시설 인허가등록증 등)
※ ①-3유형의 실습기관은 평생학습관 지정서(지정기간 기재 증빙서류 사본)를 첨부하여 지정기간 동안의 실습임을 증빙하여야 함
❍ 실습기관과 협약을 맺은 경우 관련서류(실습기관 협약서 등)
❍ 실습생이 현장실습을 수행한 증빙자료(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원본), 실습일지(실습생 출근부 포함, 원본))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함
2) 현장실습기관 보관자료 : 10년간 보관
❍ 평생교육현장실습대장
❍ 실습생별로 작성된 실습일지(사본)와 실습지도기록서
❍ 실습생평가서(원본)와 평생교육현장실습평가서(사본)
8. 실습비
❍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지도하기 위한 실습비를 책정할 수 있음
[별표 2] 실습기관 유형
구분
기관유형
예 시
평
생
교
육
법
①유형
3대
평생교육
전담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부산평생교육진흥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울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경북평생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14.1월 기준)
시·군·구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공공도서관, 문화원, 연수원·수련원, 박물관, 복지관 등 (교육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지정받은 기관)
②유형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 ․ 지정 기관(’11년 지정 시작)
③유형
평생학습도시
시·군·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
국가ㆍ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
광역시도청/시·군구청/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
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군·구평생교육협의회
④유형
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
대학평생교육활성화사업, 학교평생교육사업(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등) 수행
⑤유형
평생교육시설 신고·인가 기관
유초중등 학교부설/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그
밖
의
다
른
법
령
⑥유형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학교교과교습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
⑦유형
기관형
교육기관
주민자치기관
시·군·구민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문화시설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 등
아동관련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아동(정보)센터 등
여성관련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복지, 문화)회관 등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등
노인관련시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등
장애인관련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문화가족관련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⑧유형
훈련·연수형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공공직업훈련시설, 지정직업훈련기관 등
연수기관
공무원연수기관, 일반연수기관 등
⑨유형
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
비영리민간단체
전국문해·성인기초교육협의회, 한국평생교육학회 등
비영리 사(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한국문해교육협회 등
청소년단체
한국청소년연맹, 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
여성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노인단체
대한노인회, 전국노인평생교육, 단체연합회 등
시민단체
NGO, YMCA, YWCA, 환경운동연합 등
기 타
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
[별표 3]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 관련 업무
책 무
업 무
책 무
업 무
조사
분석
- 학습자 특성 및 요구조사·분석
- 평생학습 참여율 조사
- 평생학습 자원 조사·분석
- 평생학습권역 매핑
- 평생학습 SWOT 분석
- 평생학습 프로그램 조사·분석
- 평생학습 통계 데이터 분석
- 평생학습자원 및 정보 DB 구축
기획
계획
- 평생학습 비전과 전략 수립
- 평생학습 추진체제 설계
- 평생학습 중·장기/연간계획 수립
- 평생학습 단위사업계획 수립
- 평생학습 축제 기획
- 평생학습 공모사업 기획서 작성
- 평생학습 예산계획 및 편성
- 평생학습 실행계획서 수립
네트
워킹
- 평생학습 네트워크체제 구축
- 인적·물적 자원 네트워크 실행
- 사업 파트너십 형성 및 실행
- 사이버 네트워크 구축 및 촉진
- 조직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촉진
- 협의회 및 위원회 활동 촉진
- 지원세력 확보 및 설득
- 평생교육사 임파워먼트 실행
프로
그램 개발
- 프로그램 개발 타당성 분석
- 프로그램 요구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 프로그램 목적/목표 설정 및 진술
- 프로그램 내용 선정 및 조직
- 프로그램 매체 및 자료 개발
- 프로그램 실행 계획 및 매뉴얼 제작
- 프로그램 실행 자원 확보
- 프로그램 특성화 및 브랜드화
- 프로그램 분류 및 유의가 창출
- 프로그램 지적, 문화적 자산화
운영
지원
- 학습자 관리 및 지원
- 강사 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홍보 및 계획
- 학습시설·매체관리 및 지원
- 프로그램 관리운영 및 모니터링
- 학습결과 인증 및 관리
- 평생학습 예산관리 및 집행
- 기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교수
학습
- 학습자 학습동기화 촉진
- 강의 원고 및 교안 작성
- 단위 프로그램 강의
- 평생교육사업 설명회 및 교육
- 평생교육 관계자 직무교육
- 평생교육사 실습지도
- 평생교육 자료 및 매체 개발
- 평생교육사 학습역량 개발
변화
촉진
- 평생학습 참여 촉진
- 평생학습자 인적자원 역량개발
- 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
- 평생학습 실천지도자 양성
- 평생교육단체 육성 및 개발
- 평생교육 자원봉사활동 촉진
- 평생학습 관계자 멘토링
-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조성
상담
컨설팅
- 학습자 상황분석
- 학습장애 및 수준 진단·처방
- 평생학습 상담사례 정리 및 분석
- 생애주기별 커리어 설계 및 상담
- 평생학습 ON/OFF라인 정보제공
- 평생학습 상담실 운영
- 학습자 사후관리 및 추수지도
- 의뢰기관 평생학습 자문 및 컨설팅
평가
보고
- 평생학습 성과지표 창출
- 목표대비 실적 평가
- 평생학습 영향력 평가
- 평생학습 성과관리 및 DB 구축
- 우수사례 분석 및 확산
- 공모사업 기획서 평가
- 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발표자료 제작 및 발표
- 프로그램 프로파일 생성
- 지식창출 성과 정리
행정
경영
- 국가 및 지방정부 평생학습 공문 생성
- 평생학습 공문 회람 및 협조
- 평생학습기관 및 담당부서 업무보고
- 광역/기초단체장 지침과 관심 반영
- 평생학습 감사자료 생성과 보관
- 평생학습관 모니터링 및 감사
- 평생학습기관 효율적 경영전략 추진
- 평생학습관련 기관의 경영수지 개선
※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1). ISSUE PAPER 평생교육사 배치활성화 방안 연구. p.22.
[서 식]
1. [서식 1]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담 확인서 15
2. [서식 2] 실습 의뢰서 16
3. [서식 3] 실습신청서 17
4. [서식 4]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8
5. [서식 5] 실습지도기록서 19
6. [서식 6] 실습일지 서식 20
7. [서식 7] 실습생출근부 서식 21
8. [서식 8] 실습생 평가서 22
9. [서식 9]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24
10. [서식 10]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25
11. [서식 11] 평생교육 현장실습대장 26
[서식 1]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담 확인서
평생교육 현장실습 면담 확인서
실습생
성 명
휴대전화
학교/학과명
실습지도교수 성명
실습기관
기관명
실습지도자명
실습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총 일)
면담일시
년 월 일 시부터 ~ 년 월 일 시까지
면담방법
면담내용 및 증빙자료
※ 방문을 통한 면담진행 시 관련 증빙자료(실습지도교수/실습생 촬영사진, 출장비 지출서류, 강사료 지급서류 등) 부착
※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면담진행 시 면담내용 상세히 기재
[서식 2] 실습 의뢰서
실 습 의 뢰 서
수 신 :
참 조 :
제 목 :
1. 항상 평생교육 현장실습을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평생교육실습』과목을 수강하는 본교 학생의 현장실습을 의뢰하오니 아래를 참조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습생명 : (연락처: )
2. 실습요청기간 :
3. 실습지도교수명 :
4. 실습담당조교 : (연락처: )
붙임 실습신청서 1부. 끝.
○○ 대학교(원) ○○대학 교육학과장
-----------------------------------------------------------------------------------------------
담당자 000 학과장 000
시행 000-000(0000(년)00(월)00(일)) 접수 0000-0000(0000.00.00.)
주소 :
전화 : / E-mail :
[서식 3] 실습신청서
실 습 신 청 서
1. 실습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학교명
학과/전공
학년/학기
현주소
전화번호
집 :
휴대폰 :
2. 실습의뢰 내용
실습 부서
실습 분야
실습 내용
실습 기간
3 . 평생교육 관련과목 이수 현황
교과목명
이수시기
(년월)
이수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이수여부
교과목명
이수시기
이수여부
평생교육론
2013.03~
2013.06
〇
4. 평생교육 관련 경력
구분
(취업, 실습, 봉사)
기관명
기간(년월)
내용
년 월~ 년 월(총 개월)
년 월~ 년 월(총 개월)
상기 내용으로 귀 기관에 실습을 신청합니다.
실습생 : 인
실습지도교수 : 인
실습교육기관 : 귀중
[서식 4]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
1. 실습의뢰 결과
□ 수락합니다(수락시 하단의 내용 기재) □ 거절합니다
2. 실습 기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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