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경남교육청, 교육기관 근무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실시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6.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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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학교·학원 근무 모든 종사자로 확대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은 유치원, 학교,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이상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경남교육청은 2011년 교육기관 근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했으며 이후 신규 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단시간 강사,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교생실습자 등으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했다.

경남교육청 하상수 중등교육과장은 “신규 채용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고 교육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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