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김을규 기자
  • 승인 2014.06.12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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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 간소화해 국민 편의 제고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해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 등을 반영한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시설(목욕실) 규제를 완화하며, 암검진 및 의료비지원 운영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령 개정이 완화의료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일선 의료기관의 관심을 높이는 등 국내 완화의료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암관리사업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 시설인 목욕실은 건물 구조·이동 거리 등을 고려하여 완화의료병동에 근접하고, 말기암환자의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동 외 설치를 허용해 완화의료전문기관 확대를 유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14.6.11∼7.21) 중 암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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