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가는 ‘KBS 사태’…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ㆍ이정현 홍보수석 고발
검찰로 가는 ‘KBS 사태’…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ㆍ이정현 홍보수석 고발
  • 한국시민기자협회
  • 승인 2014.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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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헤럴드 경제는, 검찰로 가는 ‘KBS 사태’…KBS 기자협회, 길환영 사장ㆍ이정현 홍보수석 고발했다고 보도 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 과정에서 촉발된 KBS의 보도 독립성, 공정성 논란이 청와대 외압 의혹으로 확산된 ‘KBS 사태’가 검찰로 향했다. KBS 기자협회는 3일 길환영 사장과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방송 독립성 투쟁’을 외치며 KBS양대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3일 오후 2시 두 노조와 KBS 기자협회, PD협회는 서울 청운동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지난 한달여간 긴박하게 흘러온 ‘KBS 사태’를 돌아보며 다시 한 번 길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가 하면 기자협회 명의로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2명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KBS 기자협회는 고발장에서 “길환영 사장은 KBS 9시 뉴스에서 정권에 불리한 자막 기사 삭제를 지시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관련 기사는 뉴스 전반부에 배치시키는 등 법이 정한 방송 편성 독립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해경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누구보다 방송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할 KBS 사장이 청와대 지침에 따라 방송에 개입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 방송 편성에 대해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BS 기자협회 소속 협회원 180여 명이 참여한 고발장에는 길 사장을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등 3명이 포함됐다.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된 KBS 기자협회의 고발장 접수는 지난 2일 결정됐다. 이날 길환영 사장은 사내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청와대 외압설’을 강하게 부인했고, 특별담화 직후엔 15명의 KBS 국장·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갑작스러운 사측의 인사조치 이후 양대 노조는 “이번 인사에는 최근 길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간부 등이 다수 포함됐다”며 길 사장의 보복인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보도본부 부장 6명은 부산방송총국 등 지역방송총국 평기자로, 편성본부 콘텐츠개발실장은 해당 부서 평직원으로, 제작기술센터 중계기술국 총감독은 관악산 송신소로, 주방송총국장과 강릉방송국장 등 2명은 인재개발원, 제작기술센터 보도기술국장은 소래 송신소로 발령났다. 길 사장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청자본부 재원기획부장도 해당국 평직원으로 인사 조치됐다.

길환영 사장의 인사조치에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 후임으로 지난 19일 임명된 이세강 보도본부장은 보름 만에 사표를 제출했고, 국장급인 디지털뉴스국장과 국제주간도 보직 사퇴를 결정했다. 이번 사태 이후 KBS에서 보직을 내려놓은 팀장급 이상 간부는 앵커들을 포함해 총 335명으로 늘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의 연속이다. 이번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KBS 양대 노조와 기자협회는 부당 인사로 규정하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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