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돈을 받은 김모(47)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진안군수 비서실장인 전씨는 지난해 7월 김 기자를 통해 지역 주재기자 12명에게 총24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민 J씨는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떠들었던 차명계좌에 대해 왜 검찰은 정확히 밝히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차명계좌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진안군수비서실장에 대한 검찰구형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공판은 6월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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