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수 비서실장에게 천만원 구형!
진안군수 비서실장에게 천만원 구형!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5.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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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 6.4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전북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가 공직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의 검찰 구형이 내려지자 진안군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진안군 비서실장 전모(45)씨와 돈을 받은 김모(47)기자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 600만원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진안군수 비서실장인 전씨는 지난해 7월 김 기자를 통해 지역 주재기자 12명에게 총240만원의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민 J씨는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떠들었던 차명계좌에 대해 왜 검찰은 정확히 밝히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차명계좌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지방선거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진안군수비서실장에 대한 검찰구형이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며, 선거공판은 6월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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