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원 부인, 불법 산림훼손 검찰 송치
진주시의원 부인, 불법 산림훼손 검찰 송치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5.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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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명석면에 위치한 임야를 불법 산림훼손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진주시는 명석면에 위치한 임야를 불법 산림훼손했다는  k언론사의 지적에 따라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산림훼손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진주시는 A씨가 벌채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으로 도로 개설 및 타인의 산림까지 불법 산림훼손한 사실에 대해 지난 20일 해당 지주를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시는 A씨가 진주시 명석면 오미리 산133번지와 인근 임야에 대해 추가작업로 개설 및 임야 불법훼손 등 산지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이 같은 조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주시는 이 같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재해 위험지에 대한 특별점검은 물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등으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에 편성한 불법산림훼손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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