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위탁교육…다문화가정자녀 등 적응교육기관 역할 수행
중도입국자녀 등에 대해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새날학교를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된다. 25일 시교육청은 중도입국자녀 등이 일정한 적응교육을 받은 후, 원적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응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날학교를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탁 대상 학생은 중도입국자녀 및 다문화가정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북한 탈출 청소년, 학교적응이 불가능한 국제결혼자녀 등이며 위탁을 희망하는 학생은 원적학교에 적을 두고 새날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게 된다. 위탁 지정 기간은 1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지정학급은 초등 1학급, 중등 4학급으로 총 5학급 규모이다. 정원은 초등의 경우 급당 15명, 중등 급당 10명으로 총 55명이 교육을 받게 된다.
재정지원은 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 등에 한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위탁교육 신청 학생수를 감안하여 별도 산정 지원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다문화가정자녀 등을 위한 교육여건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 등이 원만히 적응해 자신들의 꿈과 적성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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