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36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36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일당 검거
  • 김을규 시민기자
  • 승인 2014.05.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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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을규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012년 1월9일부터 2013년 12월1일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우리카지노(www.pdr070.com)'를 개설한 후 필리핀 현지인을 딜러로 고용,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는 방법으로 도박 참가자들에게 바카라, 블랙잭 게임 등을 제공해 총 3600억원 상당의 배팅금을 송금받아 약 10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금 인출책 양모(76)씨의 아파트 베란다 내 옷장에서 도박 수익금 28억 9천만원 상당(5만원권 5만7800매)을 발견해 현장에서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운영총책, 사이트관리자, 회원모집책,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약 4만여 명의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배팅금을 93개의 도박 계좌로 입금받고 약 3%의 딜러비를 공제해 10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책인 양모(47)씨는 2012년 1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필리핀에 거주하며 사이트 및 사무실 관리와 국내에서의 대포통장 모집 및 현금인출을 지시했고, 현금인출 총책인 양모(76)씨는 2개월에 1회씩 도박계좌에 사용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부터 전달받아 1주에 2000만원 이상 현금인출을 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다가 이번 경찰의 단속으로 현금 28억 9천만원을 압수당했다.

일당 중 전모(37)씨, 정모(31)씨는 각각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사이트 관리 담당과 국내에서의 대포통장 운반책을 맡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번 단속은 경기불황과 장기적 취업난 등으로 한탕주의가 만연되고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에 서민들의 자금이 유입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박참가자 보다는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중점을 두고 기획수사에 착수해 불법 도박사이트 일당을 검거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일당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도메인과 사이트명칭을 변경하고, 법인명의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신분과 범행장소를 은폐했으나 경찰의 10개월에 걸친 끈질긴 계좌추적과 통신수사, 미행ㆍ잠복 끝에 현금인출책 양모(76)씨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면서 사이트 관리자 전모(37)씨, 대포통장 운반책 정모(31)씨가 차례로 검거됐다.

특히 피의자 검거과정에서 면밀한 현장수색을 통해 범죄 수익금 28억 9천만원을 압수해 국고 환수조치한 것은 이번 수사의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한편, 경북청 사이버수사대는 구속된 일당 3명 외에도 수사결과 확인된 공범 6명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ㆍ검거하는 한편, 1000만원 이상 다액 도박행위자와 대포통장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에 서민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사이트 운영자 검거 중심의 수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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