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진성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화물차에 붉은색등의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인 A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 20분 전주시 덕진구의 한 화물차 차고지에 있던 화물트럭 12대에 검은색과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주 시내 3곳에서 14대의 화물트럭을 훼손해 총 3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트럭들은 모두 전북지역 대표 기업인 전주페이퍼의 우드칩을 운송하는 차량으로 지난달 11일 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조사결과 A씨는 화물연대 파업에 동참했던 노조원 44명 중 33명이 먼저 업무에 복귀하자 앙심을 품고, 업무에 복귀한 노조원 소유의 화물차 앞유리와 옆면 등에 스프레이로 이들을 비난하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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