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단체지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고성중 기자]아래의 시민단체 사압 교부금을 행정능력이 부족하여 5천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처다만 보고 있습니다. 제안서에 관심을 거져줄 멘토를 찾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4년 단체지원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언론단체에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된 단체지원 신청안내서, 첨부자료 등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사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언론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공익적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에 기여하며, 언론산업 활성화와 읽기문화 진흥에 이바지 함
2. 지원내용
가. 언론산업 및 광고문화 활성화 사업
나. 뉴스미디어 콘텐츠 품질 제고 사업
다. 읽기문화 진흥 사업
라. 독자 신뢰도 제고 관련 사업
마. 기타 언론관련 사업
3. 사업기간 : 2014년 6월 23일 ∼ 11월 30일
4. 지원예산 : 338,000,000원(전체 예산 중 1차 공모 지원액 제외 금액)
5. 지원범위 : 세미나(1천만원 이내), 출판물(2천만원 이내), 언론관련 공익행사(5천만원 이내)
6. 지원조건
가. 총사업비 10% 이상 자부담 필수(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자부담 비율 = 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
나. 2014년 6월 23일 이후 시작하고 11월 30일까지 완료되는 출판물, 세미나, 행사에 한함
다. 예산은 항목별 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및 집행할 수 없음(첨부된 단체지원 세부 항목별 산출기준 참조)
라. 단체지원사업 집행 및 정산 방법 준수
마. 사업의 성과물(행사, 세미나, 토론회 자료집, 출판물) 및 보도자료, 현수막 , 홍보 리플릿 등에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 명시
7.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양식 별첨), 첨부자료
8.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가. 마 감 : 2014년 5월 28일(수) 18:00까지
나. 제 출 처 : (100-75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2층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지원팀 단체지원사업 담당자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우편접수 시 등기 발송 후 접수 확인 전화 요망
※ 제출자료 전자파일(cyh@kpf.or.kr)로도 추가 송부 요청
9. 선정결과 발표
가. 일 시 : 6월 17일(화) 예정
나. 방 법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10. 지원시 유의점
가. 사업비 지급방식 : 지원액 확정 후 지원금의 60% 선지급→ 사업진행 및 완료(지원금의 40% 지원 단체에서 선집행)→ 결과 및 정산보고서 접수→ 재단 내부 검토 후 40%이내 지급
나. 자부담 비율 : 총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다. 사업비 집행 및 정산방법 유의점 필독(FAQ파일, 집행 및 정산안내 파일)
※문 의 : 언론지원팀 최윤희 과장(전화 : 02-2001-7762 / e-mail : cyh@kpf.or.kr). 끝.
단체지원사업 관련 FAQ
Ⅰ. 서류 신청 단계
질문 : 신청서 작성시 사업비 자부담 부분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가?
답변 : 그렇습니다. 단체지원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 하셔야 하므로, 사업신청서에도 자부담 계획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질문 : 신문사 또는 방송사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 이 사업의 목적은 ‘언론관련 단체의 언론공익사업 지원’으로써, 신문사, 방송사 등 언론사가 단독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언론단체 또는 학회가 주최가 되고 공동주최자로 언론사가 참여하는 형태는 가능합니다.
질문 : 세미나 일정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 주제발표자, 토론자 등이 아직 미정일 경우 어떻게 하는가?
답변 : 사업목적과 주제, 주제 관련 국내외 동향 등을 자세히 기술하되, 참가자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미정’으로 기재하여도 괜찮습니다. 구체적 명단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 세부사업수행계획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질문 : 행사가 12월에 예정돼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가?
답변 : 12월 예정된 행사의 경우 저희 산업지원팀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2차 공모로 선정된 단체지원사업은 2014년 12월 10일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종료하지 못하시거나 정산 및 결과보고서, 관련된 증빙 등을 모두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 지원금 회입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십시오.
질문 : 언론진흥재단의 단체지원 외 다른 정부기금이나 기관의 협찬이나 후원 받을 수 있는가?
답변 : 세미나나 행사의 경우, 사업의 동일 항목에 대하여 다른 정부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예산항목 중 지원받는 항목이 다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또한 한 개 사업이라도 주제가 다른 여러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각 세션별로 각각 별도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출판의 경우 다른 곳의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던 연구물이나 원고를 출판하거나 기존의 출판물을 보완하여 재출판하는 것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질문 : 학회에서 개최하는 정기학술세미나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 정기학술세미나는 학회의 고유 목적 사업이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기학술세미나의 정기 세션 외 ‘언론진흥재단 후원 특별세션’을 기획할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 예산편성시 ‘비목별 산출기준’에 없는 항목의 경우 신청할 수 없는가?
답변 : 기준단가표에 항목이 없는 경우는 기획재정부에서 정하는 예산편성지침과 조달물품 단가 범위 내에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준이 없는 것은 유사분야 규정 등을 참조하여 실비 수준에서 단가를 산출해 신청하시거나 재단으로 문의해주십시오.
질문 :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신청할 수 있는가?
답변 : 이미 착수해 진행 중인 사업 또는 완료된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정사업인 경우라도 공모 심사결과 발표 날짜 이전에 지출하신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처리하실 수 없습니다.
질문 : 신청서는 이메일로 보내도 되는가?
답변 :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가 원칙이지만, 사업신청서에 직인 날인이 가능할 경우 이메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원본 1부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지, 우편접수를 하거나 이메일 접수의 경우 확인전화를 해주십시오.
질문 : 대학교도 신청 가능한가?
답변 : 산학협력단으로 신청하실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 : 언론과 무관한 주제의 사업도 신청 가능한가?
답변 : 언론과 무관한 주제의 사업은 ‘언론산업 진흥’이라는 언론진흥재단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단 광고산업 및 문화 진흥은 가능합니다.
질문 : 지원받은 출판물의 유가 판매는 가능한가?
답변 : 단체지원으로 발간된 출판물을 유가 판매할 경우 사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 집행 및 정산 단계
질문 : 재단사업 전용통장(단체지원용)은 반드시 개설해야 하는가?
답변 : 별도의 재단사업 전용통장을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체 명의의 통장(또는 대표자 명의)이면 됩니다. 대신 사업비 집행방법 및 증빙은 재단에서 안내드린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 사업통장에서 현금으로 직접 인출할 수 있는가?
답변 : 지원받은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및 카드사용(법인 또는 대표자명의의 카드)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지급은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비 교부 신청시 통보해준 카드내역만 인정됩니다.
질문 :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 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답변 : 사업비 자부담 비율(총 사업비의 10%)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자부담의 집행액이 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만큼 사업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부담 비율=자부담/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100(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질문 : 사업비 집행시 각 항목별 승인예산을 초과 집행할 수 있는가?
답변 : 승인받은 예산은 각 예산 항목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승인 받은 만찬비가 50만원이라면 5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셔야 하며, 집행금액이 50만원을 초과했을 때에는 그 초과금액만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준비 과정 중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부실행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언론진흥재단에 공문을 통해 실행예산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세미나․토론회 및 행사의 경우 행사당일 1주 전, 출판의 경우 출판예정일 4주 전까지 인정) 단, 소모성 경비(식비, 만찬비, 음료비, 진행비, 기획비/자문사례비, 숙박비 등)는 증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 사업 준비 과정 중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 단체지원사업은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후 지원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사업내용의 변경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질문 : 사업비 지원 및 완료 후 정산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답변 : 지원이 확정되신 후 지원금 교부신청(세부실행계획서 제출)을 해주시면 지원금의 60%를 선지급 해드립니다. 사업을 수행하신 후(이때 잔여금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선부담 하셔야 합니다.)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재단 내부 검토 후 잔여금(40% 이내)을 지급해 드립니다.
“지원 확정 ⇨ 지원액의 60%를 지급 ⇨ 사업 수행(지원잔여액 40% 선부담 및 자부담 완료) ⇨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재단 내부 검토 ⇨ 잔여 지급액 확정(40% 이내) ⇨ 재단 내부 지출 품의 ⇨ 잔여금 지급”
질문 : 선지급된 사업비 60%를 모두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답변 : 지급된 사업비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큼 사업비를 집행했을 경우에는 재단의 사업부서의 안내에 따라 직접 잔여금액을 재단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납하시면 됩니다.
질문 : 수수료, 보증금 등은 누가 부담하나?
답변 : 계좌 이체에 따른 수수료, 법인카드 발급에 따른 보증금 등 일체 수수료는 해당 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 : 사업비 정산시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
답변 : 세금 신고 등의 이유로, 단체 내 자체 원본 보관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 후 제출하시고, 원본 자료는 향후 5년간 보관하셔야 합니다.
질문 : 사업수행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는?
답변 : 원금 신청 및 정산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령 100원짜리 물품을 구입시 10원의 부가세가 붙는데, 110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시거나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10원의 부가세에 대해서는 세무세법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불공제 처리를 하셔서 환급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지원금에서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원을 받으셨는데 부가세 환급을 다시 받게 되면 이중지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질문 : 지원받은 단체의 회장 또는 이사 등이 사회자나 토론자로 활동했을 경우 사례비 지급이 가능한가?
답변 : 단체의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례비 및 원고료 지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직원이 사업에 참가했을 경우에도 사례비나 원고료를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사무국이 있는 단체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나 사무국에 상근으로 종사 중인 단체의 임원에 대해서는 사례비나 원고료 지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 사업비 지출 방법은 ?
답변 : 계좌이체(개인의 경우 본인명의, 기관(기업)의 경우 법인이나 대표자 명의의 계좌)와 카드결재(사전에 재단으로 통보한 법인카드만 인정)가 원칙입니다.
1) (개인에게 지급하는 내역)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원고료, 녹취비, 상금, 심사비 : 계좌이체 원칙, 증빙으로 입금증(입금확인서) 함께 제출
2) 인쇄비, 현수막비, 차량임차비, 장소대여료 : 계좌이체의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 확인내역 제출, 인쇄비와 현수막비의 경우 견적서, 차량임차비 및 장소대여료의 경우 INVOICE 함께 제출. 카드결재의 경우 카드영수증과 함께 견적서, INVIOCE 등 제출
3) 식비, 만찬비, 음료비 등 : 카드결제 원칙, 카드영수증 제출
4) 외국인의 사례비 : 계좌이체가 원칙. 국내계좌가 없을 경우 현금 지급하되 사례내역, 금액 등이 들어간 수령증에 외국인 본인의 자필사인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5) 기획회의비 : 카드영수증과 함께 간단한 회의 내역(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을 제출해주십시오.
6) 현금지급(현금영수증 포함), 간이영수증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별도로 첨부된 집행 및 정산안내문 참조
질문 : 세미나․토론회, 행사의 경우 참석자수를 확인해야 하나?
답변 : 세미나․토론회 및 행사의 경우 참석자수 제출은 필수입니다. 결과보고서 제출시 참석자 수 등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 세미나․토론회, 행사, 출판의 보도실적을 제출해야 하나?
답변 : 단체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업의 경우 보도실적을 리스트로 정리한 후 보도내역을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질문 : 세미나․토론회, 행사의 경우 발제문 등을 파일로도 제출해야 하나?
답변 : 단체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세미나․토론회, 행사의 경우 발제문이나 자료집이 있을 경우 제본된 책자와 별도로 파일로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비공개일 경우 재단에 문의) 그리고 행사의 사진이 있으실 경우 주요 장면의 사진 파일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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