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전면 시행!
전북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 전면 시행!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5.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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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김진성 기자회원 ]전북도는 그 동안 추진하던 「쇠고기 이력제」를 정부 방침에 따라 돼지를 포함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로 금년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이미 덴마크, 네덜란드, 일본 등 식품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로써 사육단계에서 양돈농가들이 정부에서 부여한 사육농장 식별번호 6자리를 돼지의 엉덩이나 귀에 문신형태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돼지고기 이력제는 사육 및 유통 등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문제발생시 이동경로를 따라 역추적 하여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산과 수입산 돼지고기 구별이 가능해져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면 농가 및 업체에서 당분간 불편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로 소비자 선택이 가능해져 양돈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축산물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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