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군수 후보의 여론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허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허남석 곡성군수 후보, 선관위서 과태료 750만원 부과 받았다.6.4 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의 불법 여론조사가 선관위에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0일 곡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지방선거에 나선 허남석 곡성군수 후보가 지난 4월 30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적발됐다는 것.
현행 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벌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반드시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에 곡성군 선관위는 "허 군수 후보의 여론조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허 후보 측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확인했다"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보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6.4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입후보자나 그들을 지지하는 기관 단체 등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는 등 선거법에 위반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주체가 불명확하고 특정 후보자만을 부각시킨 여론조사가 만연하면서 심각한 여론왜곡에 따른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261조 3항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해 보완사항을 보완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자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한편, 이번 6.4지방선거 곡성군수 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유근기 후보와 무소속 배병채, 허남석 후보가 출마해 3파전으로 치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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