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행정예고 된 고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 및 그 자녀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27만원을 면제하는 것이다.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행정관청 및 관련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및 확인서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제출하면 된다.
교육부는 경제적 취약 계층의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서민층이 법조계 진출하는 장벽을 조금이나마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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