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2일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15·고2)군을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25분 진주 동부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실에서 "B(15·고1)을 엎드리게 한 후 배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찼는데 정신을 잃었다" 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B군은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군은 B군이 거짓말을 한다며 생활실로 불러내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외고는 지난달 31일에도 1학년생이 동급생 친구가 말대꾸를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며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교육부는 13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는 한편 긴급 상황반을 현지에 파견해 학교 및 교육청의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경남교육청과 정신건강증진센터 등과 협력해 사고 발생 학교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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