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정신이 아쉽다.

11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에 광주 시민으로 낮부끄러운 장면이 있었다. 백운동 까치고개에 위치한 백운한방병원 뒷길 월산로 인도에 규격봉투가 없이 쓰레기를 무더기로 버린 곳이 있었다. 13일 17시 30분경에 쓰레기를 치웠는지 확인한 결과 11일 있었던 쓰레기양보다 불어나 있었다.

쓰레기를 놔두는 곳에는 남구청장이 세워놓은 간판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위반, 소각행위 등을 적발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적혀있다.
관계 당국에서는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부 손님들이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광주의 위상은 어떻게 된다는 점을 알고 도시 미관에도 관심이 있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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