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돌봄이란 단어에 대해서 우선 생각해 보게 된다.
어릴적 나는, 할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했고, 할머니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녔었다. 중학교 입학할때까지 한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는 할머니에게로 밤마다 찾아가서 잠을 청하곤 했던 기억은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그시대 노인의 개념은 동네에서 좀 나이 많이 드시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고 또 집안일을 동시에 하시며 돌봐주시는, 2가지 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집안에서 어르신이신 우리들의 정겨운 할머니, 할아버지였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현시대에 이르러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옛날같이 그렇게 정겹게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정안에서 이뤄지던 노인의 삶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노인 복지 차원에서 다뤄지게 되었고, 노인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노인돌봄제도가 나오기에 이르렀다.
사회 복지를 거론할 때 노인 복지가 빠져서는 안되는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돌봄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가까운 노인돌봄의 예로 우리 집안의 외할머니 이야기를 사례로 심도깊게 다루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돌봄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건강이 중등증 이상인자를 등급자로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등급외자는 지자체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로서 장기요양 보험의 등급이 필요하다.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이어야 하고 65세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 제도이다.
특히 차상위 계층인 경우 경제적인 생활고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기 때문에 곧바로 돌봄 사각지대로 전락해 버릴수가 있는 실정이다.
노인 돌봄 서비스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돌봄서비스 재정이 열악하고, 돌봄서비스 이용 자격 수준이 너무 높아서 돌봄서비스 대상자 급여 확대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돌봄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 자격제한을 완화시킴으로써 노인 돌봄 접근성을 높이고 파격적인 돌봄서비스 체제를 유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제공장소에 따라 재가돌봄과 시설돌봄으로 구분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시설돌봄 서비스는 시설입소 혹은 시설방문으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유형을 말한다.
2008년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기존의 방식과 차별적인 노인돌봄서비스를 포명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하에서 제공되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구성원의 욕구, 서비스 제공방식의 시대적 흐름, 노인공경하는 한국사회의 유교적 특성이 절충된 최초의 형태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함으로써,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개입원칙은 ‘가족 우선 책임과 국가의 보조적 지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로 구성되고, 시설서비스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된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의미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의 형태를 잔여주의인지 제도주의인지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과 입장의 차이에서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로 개인적인 면이 강한 잔여주의적인 돌봄형태에서 점점 각 개인의 차이보다 국가적인 문제로 인지하면서 제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제시한 학자는 윌렌스키와 로브이다.
사회복지를 잔여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한 것이다.
잔여적 개념에서는 사회적 의존인구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받을 대상 인구들에게서 스티그마가 작용한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들의 욕구 불충족이나 사회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잔여적 사회복지란 선별적 사회복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누구에게나 공통된 사안이 아닌 특정 조건의 특정 대상만 혜택을 받는 것이다.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문제들은 개인만의 문제로 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복지를 당연한 권리라기 보다는 시혜적인 측면이 강한 것이다.
잔여주의의 개념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상반되는 개념인 제도주의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에 해당되는 일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제도주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잔여주의는 사회복지나 그 정책의 목표를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의 최소생활의 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제도주의는 상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잔여주의는 가난하게 된 원인을 그 개인의 탓으로 보고,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빈곤의 원인을 사회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제도의 개선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의미와 차이점을 들여다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개념 둘다 내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제도주의적 노인돌봄 형태로 점차 사회복지는 발전해 나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외할머니의 사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의 형태가 잔여주의인지 제도주의인지는 각각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현재 제주도에 살고 계시는 우리 외할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하겠다.
우리 가족의 사생활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이름등은 명시하지 않고, 외숙모가 들려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기로 한다.
우리 외할머니는 현재 100세를 내다보는 99세이시다. 옛날부터 여자분들이 장수하는 집안에서 자라서 정정하게 90이 넘게 계셨고, 딸네집인 같은 동네 먼거리인 우리 엄마집까지 거동도 자주 하시곤 하셨다.
그러던 중 갑자기 기력이 쇄약해지시면서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서만 있기 시작한지는 7년쯤 되셨다. 가끔씩 찾아뵐때도 얼굴을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는 빛바랜 옛날 어릴적 사진첩들을 내보이시곤 했다. 거기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살아오셨던 추억들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온 사진첩이기에 의미가 있는것이었다.
외삼촌 내외분이 계속 할머니를 보살피셨고, 인사차 찾아오는 동네 어른들, 자식들,손주, 손녀들까지 외숙모는 모두 거들어야만 했다. 그게 곧 그냥 일상생활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계시기 시작한 것은 3년에 이르고 있다. 환갑이 넘으신 외삼촌,외숙모가 노인 돌보미 신청을 한것도 3년이 된 것이다.
처음에 가까운 지역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원이 나오고, 30분에 걸쳐 노인돌봄을 받을 자격 대상이 되는지 이름, 나이등을 물어보면서 심사를 하게된다.
그자격 심사는 1년에 한번씩 다시 재검사를 하고 다시 급을 책정한다고 하는데, 우선 직접 수혜 받으실 할머니에게 이름,나이등 이것 저것을 묻고는 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선 일순위가 치매 우선권이라 했다.
외할머니는 3년전 치매3급을 진단 받고 노인 돌봄 수혜자가 된 것이다.
서류심사 적격 판정이후 노인돌보미가 오는데, 토.일은 쉬고 주5일 하루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을 하고 계신다. 청소, 목욕, 식사하시는 것을 거들어주고 계시는데 밭일을 나가시는 외숙모는 그것만으로도 한결 도움이 되고, 마음이 가볍다고 말씀을 해주셨다. 그렇지 않을 경우 꼼짝없이 하루 종일 아무일도 못하고 외할머니 곁에 지켜드려야 하기 때문이다.
목욕은 일주일에 한번 목욕차가 와서 해주는데 요즈음은 할머니가 누워만 계시기 때문에 욕창이 생겨서 수시로 드나들며 자주 자세를 바꾸어 주고 계시고 있다.
옛날 같으면 가족이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24시간 옆에서 긴장하고 해야 할 일들을, 사회복지 노인돌봄제도를 이용하여 가족이 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다.
주로 지역에서의 노인 돌봄 형태는 치매1급, 치매2급, 치매3급으로 나뉘어져 최소 치매진단 3급을 받으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고, 그에 따른 최소 비용을 가족이 부담하고 있었다. 1년에 한번 재검사를 실시하여 치매진단이 올라가면 가족 부담감은 더 가중이 되는데 그이유는 노인 돌보미들의 일이 그만큼 더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우리 외할머니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집 한곳에서 온 세월을 여기까지 함께 오게된 외삼촌,외숙모와 함께한 경우였다. 치매3급 진단을 받으시며 하루24시간 중 2시간의 노인돌봄을 받은 사례인데 현재 4년째에 접어들고 계신다.
위에서 우리 집안의 외할머니의 사례를 직접 이야기를 해 보았다.
외할머니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형태는 잔여주의적인 면이 좀 더 많이 엿보이고 있다.
‘긴병에 효자가 없다’는 말은 옛부터 있어왔던 말이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사회에서 남은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해결해야만 하는 여분의 복지 서비스까지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 100세 시대에 접어들고 분업화된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시점에서, 필요 불가결하게 노인복지 제도는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1인 핵가족 시대에 살아가면서 노인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수혜를 받는 대상이나 등급, 시간등 좀 더 사회제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태를 보면 옛날 어렸을 적 70.80년대 노인이 살아가던 시대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처음 잔여주의적 측면에서 시작된 노인 돌봄의 형태는 점차 사회구조, 즉 개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마땅히 받아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마땅히 행해야하는 제도적인 측면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가족을 떠나서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려서도 안된다. 어디까지나 1차 원인은 가족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사회가 마련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자는 것이다.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지하면 노인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공허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가족안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마지막까지 나의 가족인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본다면 최상의 노인 돌봄 서비스가 될 것이다. 동시대를 걸어가고 있고, 우리들 또한 그 시대를 맞이해야만 하기에 먼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한 돌봄을 해야 한다 본다.
그것이 곧 노인 복지 차원을 넘어선 할머니, 할아버지 중심의 정겹고 정의로운 사회복지가 될것으로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는 모든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여야만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이시균외(2012) 「돌봄서비스의 인력수요전망⌟한국고용정보원 / [한국시민기자협회 뉴스포털1 김대영기자] 강욱모(2009) ⌜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돌봄서비스 정책과제⌟경남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