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장 A 후보측 착신전화 유도 혐의 선관위 조사
광산구청장 A 후보측 착신전화 유도 혐의 선관위 조사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5.0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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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문건과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과 문구가 똑같아 사전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광산구청장 A 후보측 착신전화 유도 혐의 선관위가 조사착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광산구청장 후보 측이 착신전환을 유도했다는 <뉴스웨이 호남본부> 보도에 광주시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해 공천경선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설 모 후보 측은 '기초단체장 공천 결정에 따른 대응전략' 등을 통해 '이번 경선은 일반전화 선거, 여성 및 어르신 선거로 규정 지을 수 있다'는 메뉴얼을 만들어 전화대기 및 착신을 유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광산구 직능사회단체 활용방안과 함께 사회단체 회장과 총무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광산구 생활체육회 종목별 회장 및 사무국장 등을 선거에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선관위의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시의원과 구의원을 '우호적 후보와 비우호적 후보'로 구분해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과 함께 후보자 윗선까지 조사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이 사무소가 당시 연구소이기 때문에 선거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대비해 사무실을 가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이 연구소에서 작성한 A 후보와 관련된 문건과 메시지로 전송된 내용과 문구가 똑같아 사전 선거운동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 경선시행 세칙'을 통해 국민여론조사를 위한 전화 착신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화 착신 등 경선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후보자 자격박탈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후보 측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J 모 씨는 "선거와 관련 문건 자료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착신 등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관위 관계자는 2일 "광산구청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치열한 만큼 조심스럽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선이 코앞에 다가온 민감한 시기라 조사 상황과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A 후보 측 '전화 착신전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선거판도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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