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속보}부안군 지방선거 후보자 20명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단독속보}부안군 지방선거 후보자 20명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 김진성 기자회원
  • 승인 2014.05.0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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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후보 2명과 부안저널편집인 및 기초 광역의원등 20명 포함--선거법위반 유불리에 따라 부안군 지각변동-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  부안군 선관위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안군수 예비후보를 포함한 도의원,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이 신문에 홍보기사를 유료로 게재한 것에 대해 정읍지청에 고발하여 부안군이 요동치고 있다.

부안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부안군에서 발행되는 주간지 A신문사에 평생구독료 50~100만원씩을 지급하고 홍보기사를 유료로 게재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A신문사는 후보자들에게 홍보기사를 신문에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평생구독권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혐의 조사를 받아왔다.

선관위는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19일~22일까지 30여명의 후보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22일과 23일에는 A신문사 직원과 관계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7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언론사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3항은 이와 관련해 언론사는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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