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이를 차단하는데 한계

예전, 중소사업자에게 각종 부담을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이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행법으로는 이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현, 중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이 전면금지됨으로써 하도급거래에서 중소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하도급법 제3조의4 신설)하기 위해 신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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