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정책속보 / 국세청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정책속보 / 국세청
  • 김진선 기자회원
  • 승인 2014.04.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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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국세청은 ’14.4.20.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어민 등입니다.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25. 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 면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하여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등 개인사업자는 전액, 법인사업자는 기준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공제 가능
* 자원봉사 용역의 가액 = 5만원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일수계산 사례) 봉사시간이 52시간인 경우, 52 ÷ 8 = 6.5 → 7일
*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추가 공제

​그 외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하여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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