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 사성암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전남 구례 사성암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 고성중 기자회원
  • 승인 2014.04.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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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유가보조금 환수…봐주기식 행정처분에 그쳐
[온 국민이 기자인 한국시민기자협회]구례 사성암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밝혀저서 물의를 빗고 있다.
한국타임즈는 수사기관, 철저한 조사로 보조금 부정수급 엄단해야 한다고 보도 했다. 전남 구례군과 구례군의회가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했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달 이 모씨는 구례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에 사성암 마을버스와 관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비리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모씨에 따르면, 사성암 마을버스는 요금이 왕복 3,400원으로 대부분 80% 정도가 현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점을 악용,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구례군은 사성암 운행 마을버스와 관련해 독자노선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구례군 도시경제과 교통행정계는 이 씨의 민원에 대해 "사성암 마을버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귀하께서 기 제기한 민원(글번호 97)에 의해 조사한 결과, 안전운수사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불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에 대해서도 유류구매카드 거래 기능을 정지 명령하는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 했다"라고 답변했다.

전세버스를 이용한 사성암 노선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개선을 위해 다른 운송사업자간의 협정을 체결해(공동운수협정)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ㆍ운행이 가능하지만, 이 전세버스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환수했다.

사성암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 의해 공고에 따라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고,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자를 선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마을버스운송사업)로 등록, 면허의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자인 안전운수사는 주유하지도 않은 기름을 주유한 것처럼 부풀려서 속이고, 관광차를 이용해 사성암 노선을 운행하고, 관광차는 유가보조금의 혜택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보조금을 부풀려서 청구하는 등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행정처분에 그쳐, 구례군과 구례군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조사해, 다시는 보조금으로 인한 부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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